지난 5월31일자 종합면에는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한 새로운 법 시행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게시판을 통해 알리는 것으로 새집증후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입주 후 3개월 정도면 사라지는 새집증후군의 특성상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가가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향신문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전상규/bangdoll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