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변호사 수임료

2004.06.01 19:19

지난해 12월 종합일간지 ㅅ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회사원 김모씨는 2001년 5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해 하반신을 크게 다쳤다.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소송이 불가피했다. 소개로 만난 이모 변호사와 계약해 1·2심을 진행했다. 2년 만에 2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변호사 수임료로 1천3백50만원을 지급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1천5백만원을 더 요구했다. 돈이 없다고 버티자 김씨의 15평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여적] 변호사 수임료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곤욕을 치렀는데, 소송비용으로 무려 1천1백만달러(약 1백30억원)를 지불했다. 그는 임기가 끝날 때 빚이 4백50만달러나 남아 현재도 강연 등으로 버는 돈을 꼬박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노대통령에게서 수임료조로 5백만원씩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형 법률사건치고는 수임료가 ‘껌값’ 수준이라고 할 만큼 아주 낮은 편이다. 이번 사건에는 노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나 노대통령이 소속됐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참여하다 보니 거의 무료변론에 가까운 수임료가 오갔지만 실제 돈보다 명예나 공익을 중시하는 법률활동을 벌이는 변호사들도 수없이 많다. 시국사건에 단골로 출연하는 인권변호사들이 그 본보기이다.

〈박노승 논설위원 p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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