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안 법사위 통과

2004.12.01 18:00

국회 법제사법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 중인 ‘개혁 법안’ 가운데 공정거래법이 처음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위는 담뱃값 500원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위원 5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8명 모두가 찬성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기권,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 주체를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꾸고 권한 남용시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했다.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또 담뱃값 인상안이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부터 담뱃값이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는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전병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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