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해임안 부결…정국경색 예고

2005.07.01 07:35


관 련 기 사


캐스팅보트 ‘민노당의 힘’ 과시

黨결속 얻고 상생정치 잃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 부결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간 야합의 결과”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국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131, 반대 158, 무효 4표로 집계됐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144명, 한나라당 123명, 민주노동당·민주당 각 9명, 자민련 3명, 무소속 5명이 참여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방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했으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수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해임안 제안설명을 통해 “윤장관의 능력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령을 세우고 군을 추스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표결이 이뤄진 것은 17대 국회 들어 처음이고, 현정부 출범 이후엔 2003년 9월 가결된 김두관 행자부장관 이후 두번째다.

앞서 국회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정경제·외교통상·행정자치·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 통과에 따라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며 현재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조직에 분산돼 있는 군 획득사업의 핵심 기능이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된다.

국회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 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전개발의혹 특검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재국·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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