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국회의원 38% 혜택… 한나라 64명 최다

2008.11.15 00:11

2주택 이상 수혜자도 30명이나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혜택을 입게 됐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최대 107명(35.8%)이 향후 종부세 면세나 그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향신문이 2008년 의원들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분석한 결과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1가구1주택 종부세 위헌에 따른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장기보유 기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전체 종부세 대상 의원 141명 중 절반이 넘는 73명(51.8%)이 1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감안, 재산공개로 감시를 받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주택은 투자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의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목동, 경기 성남 분당 등 소위 ‘버블 세븐’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간 집값 폭등의 수혜를 입은 셈이다. 실제 종부세 위헌 결정의 혜택을 받는 1주택 보유 의원 중 41명(56.2%)이 버블 세븐 지역 주민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40억원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정진석 의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21억원대),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8억원대 서초동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1주택만 보유, 종부세 면세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실제 1주택 의원 3명 중 1명(모두 14명·34.1%)은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도 혜택을 입는 의원도 30명이다.

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보유, 종부세가 인별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게 되는 의원도 30명에 이른다. 이들 중 한나라당 박대해·박종희·안효대·홍정욱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송민순·이용섭 의원은 납부세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인별합산으로 전환될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세대상인 6억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최규식,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인별합산 전환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별합산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면서 일부 돌려받는 의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 등 23명이다. 김 의장은 서울 여의도(10억원)·목동(7억2800만원) 아파트를 각각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 과세대상 금액이 당초 11억2800만원에서 각각 4억원·1억2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야 지도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역삼동 18억6000만원 주택), 임태희 정책위의장(분당 13억원대 아파트),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서초 12억원대 아파트) 등은 1주택으로 면세가 가능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정몽준·송광호 최고위원은 일부 환급 대상이다.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마포 7억원대 아파트), 박병석 정책위의장(서초 17억원대 아파트),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잠원 7억원대 아파트)이 1주택 면세를 바라보게 됐다.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로 혜택을 입게 될 의원들을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모두 64명, 민주당이 27명, 선진·창조모임이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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