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발찌법 등 6개 법안 처리

2010.03.31 18:17 입력 2010.04.01 01:33 수정
장관순 기자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 법안 6개를 일괄 처리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토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살인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192명, 반대 20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아동 성폭행 살해 등 흉악범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시 상한은 25년에서 50년으로 높인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흉악범의 경우 수사 중이라도 얼굴 등 신상을 공개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음주나 약물복용을 이유로 성범죄자의 형량 감경을 못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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