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남용 제한’ 제도개선 여도 야도 한목소리

2013.01.29 22:05 입력 2013.01.29 23:42 수정

민주 이언주·이종걸 의원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 당선인에 법 개정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비리 측근을 포함한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정치권에서 사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이종걸 의원은 이날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윤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 특별사면’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비판을 전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조윤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 특별사면’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비판을 전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반인륜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이 명시됐다.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면 하루 전인 28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선 사면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강도 높게 이뤄졌다. 비대위원인 문병호 의원은 “지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도입해 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간부들로 구성돼 있고 자문역할밖에 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제라도 사면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비대위원도 “측근들 범죄는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범죄를 ‘셀프 사면’하겠다는 것은 고유 권한이 아닌 범죄”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선진국 특별사면과 모든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사면에 대한 법안 손질 등, 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법정의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도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자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우리는 법치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인수위 차원에서 사면권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에서 사면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박 당선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도 과거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이후 사면권 남발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비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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