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면·측근 훈장, MB의 마지막 잔치

2013.01.29 22:21 입력 2013.01.29 23:52 수정

측근 중심 설 특사 강행… 박 당선인도 “국민적 지탄”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 중심의 설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임기 막판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55명에 대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비리 사면·측근 훈장, MB의 마지막 잔치

인허가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 전 위원장과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대통령 대선 캠프의 ‘6인회’ 멤버였고,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박근혜 당선인과 가까운 서청원 전 미래연합 대표와 야당 소속 김종률·서갑원·우제항 전 의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 2명도 특별복권시켰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철거민 5명도 특별사면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면서 “이번 사면은 그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등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또 민생 사범보다는 측근·정치인 중심 사면이 이뤄졌고, 임기 중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박 전 국회의장까지 포함돼 이 대통령이 밝힌 원칙에 맞지 않다. 야당 인사와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끼워넣으며 임기 말 측근 살리기 사면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을 포함해 임기 중 7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해 권한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조윤선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권력의 특혜 아래서 법을 어기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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