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위서 후보자 도덕성·전력 등 사전 심사”

2013.01.30 22:31

민주당, 법 개정안 발의… “국회선 정책·능력만 점검”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 논란 끝에 전격 사퇴하면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후보자 사전검증을 법제화해 부적격자는 미리 걸러내고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능력과 정책관 위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 시스템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용준 후보자 사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사전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공식적 조사권이 부여된 인사검증위원회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후보자 발표에 앞서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경찰청·국세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받아 병역·세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제도화되면 인사권자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물론 정부조직법에 있는 차관·처장·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위원회가 도덕적 흠결이 있는지를 조사토록 했다.

이명박 정부 내내 문제가 된 무능력자의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던 경우 파면·해임 또는 정책 실패로 인해 퇴직한 적이 있는지 따로 살피게 했다.

또 위원회는 검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정부·국회·대법원이 3인씩 추천해 구성하며, 특정 정당 당원을 위원에서 배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미국의 경우 후보자 물색에서 임명까지 총 6단계에 걸쳐 평균 4개월 이상이 걸린다. 연방수사국·국세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이때 개인·가족(61개항), 직업·교육적 배경(61개항), 세금 납부(32개항), 경범죄 위반(34개항), 전과 및 소송 사항(35개항) 등 총 233개 항목을 검토한다.

원 의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각종 비리 폭로의 경연장으로 되면서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 검증이 되레 소홀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현행 20일로 규정된 임명동의안 심사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사전검증 결과 문제가 없을 때만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때부터 상원에서 청문회를 준비한다. 청문회는 기간 제한 없이 의혹을 철저히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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