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절대 불가”… 청 ‘심기’ 때문?

2015.05.29 00:16 입력 2015.05.29 01:01 수정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막판 쟁점이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우회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도 난항을 겪은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등 일부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재차 ‘파기’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 배경에 청와대의 반대가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결국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서기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다시 미뤄진 셈이다.

막판 쟁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였다. 새정치연합은 합의문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등 수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야당이 시행령 중에서도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도록 한 대목이다.

야당은 1과장이 2·3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공무원이 맡으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민간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 문제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갖도록 하되, 구체적 작업은 6월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여야는 다음 단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3명씩 세월호특별법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활동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을 바꿔 실질적인 연장의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청와대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 조항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가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한 반감이 컸다. 친박계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감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대목도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라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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