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긴박했던 심야’

2015.05.29 22:38 입력 2015.05.29 22:42 수정

자정 2분 남기고 가까스로 회기 하루 연장

새벽 3시 지나 법사위·본회의 ‘속전속결’

여야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밤 ‘최종 결렬’ 문턱까지 갔던 협상은 자정을 넘어 급선회하며 타결됐다.

28일 자정 직전까지 국회는 ‘예측 불허’였다. 자정이 지나면 본회의 자동산회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이미 잠정합의안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여야는 자정을 2분 앞두고 가까스로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이때도 시한은 늘렸지만 협상은 결렬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긴박했던 심야’

29일 0시20분쯤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내 일부가 반대한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오전 1시쯤 여야 원내대변인이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절차는 급물살을 탔다. 합의문에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열어야 했다. 여야는 오전 1시쯤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운영위 전체회의 가결엔 4분이 걸렸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놓고 논쟁이 오가 시간이 걸렸다. 40여분간의 찬반 논쟁 끝에 법사위는 오전 3시를 넘겨 법안들을 가결했다.

본회의는 29일 오전 3시14분에야 열렸다. 회의가 언제 열릴지 몰라 인근에 눈을 붙이러 갔던 의원들도 속속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여야는 3시51분쯤 공무원연금법·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쟁점 안건을 잇따라 가결했다. 이어 60여개 법안까지 처리한 뒤 4시31분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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