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19금’ 비공개 열람 합의

2015.06.05 21:40 입력 2015.06.05 21:49 수정

법조윤리협의회 문서검증 실시

전관예우 편법 수임 여부 주목

야 “법무부, 요구자료 제출 0건”

여야가 5일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해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 열람키로 합의했다. 야당은 이 자료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수임’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 보고 있어 내용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오후 5시 미공개 수임내역 19건 등에 대해 문서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 등 모두 3명이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이 119건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19건은 실제 수임한 것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사건명이나 처리 결과 등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기를 거부해왔다.

반면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하지 않은 19건을 ‘19금’이라 지칭하면서, 황 후보자가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변론’ 등으로 편법 수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합의 전까지 여야는 19건의 수임자료가 인사청문회 제출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오전부터 설전을 벌였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가 ‘자료제출 전투’를 벌인 것이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은수미·김광진 의원은 “지금까지 현직 법무장관인 총리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123건의 자료 요구에도 모두 ‘준비 중’이라며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도 “국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 황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은 17.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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