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전관예우 교과서”

2015.06.05 21:33 입력 2015.06.05 21:49 수정

수임 사건 대부분 불구속 처리

확인 가능 14건 중 구속 2건뿐

박원석 의원 “영향력 행사 의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 대부분은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었던 황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5일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검찰 관련 사건 41건 중 신병처리가 결정된 사건은 14건이었으며 이 중 2건만 피고인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사건은 모두 119건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건을 제외한 100건 중 검찰 관할 사건은 41건이었는데 2건만 피고인이 구속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수사 진행 중 또는 내사 종결됐다.

“황교안은 전관예우 교과서”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맡은 100여건의 사건 중 검찰·법원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3건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수임한 101건의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한 결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정식 선임계를 낸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방지법을 우회해 사건을 수임하는 ‘신종 전관예우’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전화변론’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의 인신구속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정황마저 드러났다”면서 “살아 있는 전관예우의 교과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총리실 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의 이름만 적고 나머지는 ‘그 외 몇 명’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다. 황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게 3건일 뿐, 나머지 사건에도 선임계를 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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