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

여소야대 국회, 야 3당 ‘첫 합작품’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국정교과서 폐기

2016.04.18 00:00 입력 2016.04.18 09:33 수정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공조’…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공조키로 했다.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를 앞두고 야권 공조가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7일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6월 말이면 세월호 참사 조사가 끝나는 등 특조위가 유명무실해졌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성 후로부터 1년,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점을 특조위 업무가 시작된 때가 아닌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로 해석하고 있다.

야권은 또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폐기를 위해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과 국정교과서금지법 처리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더민주는 지난해 국정교과서금지법을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국정교과서금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막을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요건(의원 200명 찬성)도 까다롭기 때문에 결의안 방식으로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야당들은 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경제활성화법 등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총선 직후 어수선한 시기여서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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