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공천장 직인 날인 거부, 이른바 ‘옥새 투쟁’으로 4·13 총선 여당 공천에서 최종 배제된 이재만·유재길 전 예비후보가 김 전 대표와 선관위를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섰다.
유재길 전 예비후보(서울 은평을)는 20일 서울서부지법에 김무성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재길 전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의 참패와 이 의원(무소속 이재오 의원)의 낙선으로 나오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선거무효소송과 서명운동은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를 생각하는 지인들 중에는 민사소송도 취소하는 게 어떠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무공천이라는 초유의 위법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재만 전 예비후보(대구 동을)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동을에 단수추천했지만 김무성 당시 대표의 제동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면서 “(이 때문에)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키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새누리당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관훈토론회에서 이들 두 사람을 거론하며 “두 후보에게 정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면서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 모든 문제에 대해선 당 대표인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