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망언 3인방’ 포함 의원 징계안 18건 일괄상정

2019.03.07 21:29 입력 2019.03.07 21:30 수정

최교일·손혜원 등도 대상

상시국회·쪽지예산 금지 등

혁신자문위도 권고안 발표

<b>국회 앞에서 “제명” 촉구</b> 5·18 국회농성단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국회 앞에서 “제명” 촉구 5·18 국회농성단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3인방(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들이 5·18 북한군 개입설과 민주유공자 모독 발언 등을 한 지 27일 만에야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8건이 일괄상정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망언 3인방 의원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소극적인 한국당 간 충돌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 의원들의 좌석에 놓인 노트북에는 ‘5·18 망언 의원 제명!!’ 팻말이 붙었고,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피켓부터 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붙었다.

윤리위는 이날 상정된 안건 18건을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요청하면서 ‘사안의 시급성·중대성은 자문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망언 3인방 우선 징계’ 여부를 자문위 판단에 맡긴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윤리위는 자문위 심사 결과를 존중해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여기에 ‘의원직 제명’이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는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 한국당에서는 해외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 최교일, 재정정보 유출 논란 심재철, 용산참사 과잉진압 부인 논란 김석기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을 빚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쪽지예산’을 근절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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