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엔드게임’ 내년 2말3초 개봉?

2019.05.01 21:43 입력 2019.05.01 21:57 수정

‘패스트트랙’ 탄 공직선거법 ‘최종 룰’ 확정일은?

선거법 ‘엔드게임’ 내년 2말3초 개봉?

선거인 명부 마감일 3월6일 전 통과돼야 21대 총선 적용
‘선거구 지각 획정’ 전례 보면 2월 말 3월 초 가능성 높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법안들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까. 특히 ‘최장 330일’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과 달리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21대 총선이라는 ‘종착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격렬히 저항하는 자유한국당도 어떤 식으로든 선거법 개정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것이다. 예년의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진다.

21대 총선은 내년 4월15일 실시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특위(180일)-법제사법위(90일)-본회의(60일)를 거쳐 330일을 꽉 채우면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실시된다.

그날이 내년 3월25일이다. 그런데 총선일 이전에 반드시 마쳐야 하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의 마감일은 내년 3월6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고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3월6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안이 모두 통과돼 있어야 한다.

즉 패스트트랙 ‘330일’을 꽉 채우면 21대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특위 계류 기간인 180일을 단축하고, 본회의 회부 시 국회의장의 즉각 상정 등이 거론되는 이유도 21대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 같은 내막을 아는 만큼 최대한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은 바꿀 수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언젠가는 자체 선거법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다.

과거 전례도 참고가 된다. 여야는 역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선거일 40일 전후에야 확정했다. 선거법상으로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지각 획정’은 이미 관습처럼 굳어졌다. 17대 총선 때는 3월9일에야 선거구가 획정됐고, 18~20대 총선은 2월 말 최종 획정이 이뤄졌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 이틀 전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마지노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모두 내년 초까지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쭉 이어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사이 한국당이 전격 협상을 선언하거나, 4당 연대가 와해되거나, 정계개편이 일어나는 등 숱한 돌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늦추는’ 과거 여야 협상 타결의 관행을 보면 최종 ‘총선 룰’은 내년 2월 말·3월 초에야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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