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언론개혁 법안’ 당론 채택 의결

2022.04.12 17:59 입력 2022.04.12 18:54 수정

4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언론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 내에서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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