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 보고서’ 불발…윤 대통령, 임명 강행 전망

2023.08.21 21:14 입력 2023.08.21 21:15 수정

야당 “이 후보자 불가” 고수

여당 불참 국회 과방위 파행

대통령실, 재송부 요청 수순

이동관 ‘청문 보고서’ 불발…윤 대통령, 임명 강행 전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날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과방위 회의장에 모여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된다”면서 “당연히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더욱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선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바로 지명 철회해주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간담회 도중 들어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몇달 동안 반복되어온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이어갔을 뿐 결정적 결격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은 이제 그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