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 ‘양곡법’ 처리

2024.01.15 20:41 입력 2024.01.15 20:42 수정

가격보장제 등 담은 개정안

농해수위서 야당 단독 통과

본회의 문턱 넘을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등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은 정부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쌀을 의무로 사주는 시장격리제 도입을 핵심으로 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 안에 넣자는 것 아니냐”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도입 대신 가격보장제 도입으로 내용을 완화한 새 개정안을 재발의해 이날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았다.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이다.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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