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2024.04.29 10: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계속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라며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고 교육마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필수법안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며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사위에 자구심사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구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초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맥경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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