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시달리다 목숨끊은 여군 대위 '순직 결정'

2014.04.01 10:22 입력 2014.04.01 11:08 수정

육군본부가 지난해 직속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오모 대위에 대해 순직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1일 “육군본부가 지난달 26일 고인에 대한 순직결정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의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육군 15사단에서 근무하던 오 대위는 직속상관이었던 노모 소령에게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재판장 한재성 대령)은 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 노 소령의 가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였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국방부장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1심에서집행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다음 달 중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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