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여론 반영” 한 달 만에 날치기…한·미·일 MD 편입 길 터

2016.11.14 22:31 입력 2016.11.14 22:47 수정
박성진 기자

한민구 국방 “국민적 동의 전제라 한 적 없다” 말 뒤집어

국가안전에 심대한 영향…‘최순실 정국’ 틈타 속전속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야 3당 “국회 비준 동의 요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여론 반영” 한 달 만에 날치기…한·미·일 MD 편입 길 터

정부는 14일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4년 전과 같은 내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졸속으로 가서명했다. 정부가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진 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틈타 ‘날치기’나 다름없는 가서명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MD 체계에 편입되나

한·일 GSOMIA는 양국 정보당국이 기밀 공유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정보당국 간 서면 동의로 협정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군사기밀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또 양국 간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본에 제공하는 한국 측 정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휴전선 일대에서의 북한군 동향과 777부대의 감청정보(SI 첩보) 등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일본이 북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중심축으로 향후 준군사동맹체제인 미사일방어(MD) 작전공조체제로까지 사실상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GSOMIA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MD체계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배경이다.

■국방장관 “여건 성숙 필요”라더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 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을 통해 한 장관의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난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최순실 정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무리한 체결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또다시 졸속으로 협약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치졸한 작태”라고 했다.

야 3당은 협정문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와 함께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당 대표 간 회동 일정 및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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