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사드 보복에 맞불 놓나

2017.02.01 22:31 입력 2017.02.01 22:36 수정

중 당국이 관리하는 공자학원 강사들 비자 연장·발급 잇따라 불허…배경 관심

법무부 “채용 기준 미달”

법무부가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국내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잇따라 불허하고 있다.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이 조수미·백건우씨 등 일부 한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선 대학에서 신청한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1년짜리 E-2(회화 지도) 비자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공자학원은 중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기능인 중국어 강의는 중국 교육부에서 선발한 원어민 강사가 파견돼 맡고 있다. 2004년 11월 서울 양재동에 세계 최초로 개설된 뒤 현재 국내 22곳을 포함해 125개국 총 50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E-2 비자의 발급 기준이 직접고용과 최저임금인 월 150만원 이상의 급여인데, 이들은 주로 중국 당국에서 보수를 받고 국내 대학에서는 월 40만~50만원만을 받아 기준에 위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중단이 ‘사드 갈등’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8월 자체 점검 결과 공자학원 강사들의 고용관계와 보수지급 체계가 E-2 강사 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공자학원 측에도 설명했고 대한민국 사증 발급 규정을 존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향후 강사들에 대해 급여가 정상 지급되면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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