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인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육군 일병이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육군본부는 강원도에 있는 부대 소속 ㄱ일병을 폭행 및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ㄱ일병은 지난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ㄴ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간 뒤, 모텔에서 폭언을 하며 뺨과 복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ㄴ일병은 군 헌병대 조사에서 “ㄱ일병이 모텔 화장실로 몰아붙여 가혹행위를 했고,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어 넣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대로 복귀한 뒤에도 ㄱ일병이 대변을 입에 넣게 강요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다른 일병 2명도 ㄱ일병의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에 동조하고, 이런 사실을 발설하면 추가로 폭행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ㄱ일병은 조사 과정에서 ㄴ일병에게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소변을 먹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육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모 공군부대 안에서 부사관 두 명이 난투극을 벌여 군 헌병대가 조사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다. 공군 측은 “오늘 오후 서울 소재 방공유도탄포대 내에서 소속 부사관 2명이 상호폭행해 현재 부대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 모두 중상은 아니며, 부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현재 상호분리 조처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부사관이 다른 부사관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렀다는 목격도 전해졌지만, 두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