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지 뭐하시노?’ 인권위 “군 자녀 기숙사 선발·복지시설 이용에 계급별 점수 차등은 차별”

2023.02.20 12:26 입력 2023.02.20 14:22 수정

부모 계급·복무 기간 상관없이

불이익 없는 균등한 기회 제공

인권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

군인 자녀 기숙사 입사생 선발평가 기준표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군인 자녀 기숙사 입사생 선발평가 기준표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 자녀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복지시설 이용자 선정 시 장교·부사관 배점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군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을 규정한 ‘군인자녀기숙사 운영훈령’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의 계급’을 삭제하고 복지시설 이용자 선정 시 계급·복무 기간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34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A씨는 군인 자녀 기숙사 선발 시 ‘부모인 군인의 계급’을 기준으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부모가 같은 기간을 복무하더라도 장교 자녀는 40점, 부사관 자녀는 39.2점을 부여해 부모 신분에 따라 자녀의 기숙사 입사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인 복지용 호텔·콘도 이용자 선정을 위한 배점에서 근속연수 1년 기준 상사는 84점, 원사는 87점인데 소위·중위에게는 88점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은 “부사관은 장교보다 임관연도가 빠르고, 복무기간이 길며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므로 근속연수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를 둔다고 계급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시설 이용자 선정 때도 근속연수를 반영해 점수가 결정되므로 신분·계급별 특혜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자녀 기숙사 입사생 선정 시 장교·부사관 간 배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비슷한 시기 임관해 자녀 취학 시기가 비슷하면 부모 계급으로 인한 점수 차이가 부사관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복지시설 이용자 선정을 위한 배점 구조가 원사 28년 이상 근무 시 114점, 중령 이상 장교로 28년 이상 근무 시 124점인 것은 ‘부사관 사기를 저하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입사생 선정 시) 군인 부모 신분이 장교인지 부사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둘 이유는 없다”며 “(군 복지시설 운영에서도)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고 전투력 유지 등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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