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대 훈련병 ‘얼차려’ 금지

2024.06.27 21:08 입력 2024.06.27 22:33 수정

군기훈련은 ‘정신교육’만

육군은 대대장 허가 있어야

신병교육대(신교대)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앞으로 육군 신교대에서는 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 교육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교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18개, 해·공군과 해병대 각 1개 등 총 21개 신교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 규정을 바꿨다.

군기훈련은 가벼운 규정 위반을 했을 때 부여된다. 강등·휴가단축 등의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군기훈련은 얼차려로 불리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교육으로 나뉜다. 신교대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가 금지됨에 따라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걷기 등은 실시할 수 없다.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명상, 반성문 작성 등 정신수양 교육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얼차려 같은 군기훈련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교대 군기훈련 허가 권한도 급을 높였다. 육군 신교대의 경우 기존에는 중대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는 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군기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중대장의 권한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김 차관은 “대대장이 컨트롤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중대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공군과 해병대 신교대의 경우 허가권자가 중대장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변경됐다.

다만 신교대에 있는 기간병과 신교대 퇴소 이후 배치된 부대에서 체력단련 규정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 소명을 듣도록 했다. 군기훈련 중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상상황을 고려하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교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병력 감축과 연계해 18곳의 육군 신교대를 없애고 육군 훈련소에서만 (훈련병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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