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운동 23명·단속 태만 51건 적발

2010.06.01 18:10 입력 2010.06.02 04:10 수정
최병태 선임기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거를 의식해 행정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감찰을 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선거운동에 개입한 지방공무원 23명을 적발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선거철 유권자를 의식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 위반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 등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51건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지난 2월8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감사공무원 등 200명으로 특별감찰단을 구성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단속해왔다. 감찰 대상은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심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 직무유기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면장 ㅇ씨는 지난 4월 현직 군수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자신의 차에 군수의 업적이 담긴 책자를 싣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나눠주다 마을회관에서 덜미를 잡혔다. ㅈ시 동장 ㅂ씨는 4월 관변단체 모임에서 현직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해 조성한 한우직판장 부지에 단체장의 선거운동 사무실을 임대해 줬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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