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단체 행사 참석했다가… 옥천 주민 320명 역대 최대 과태료

2012.04.30 22:00 입력 2012.05.02 11:37 수정
김영이 기자

선관위 2억2400만원 부과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폭탄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한 단체가 마련한 관광행사에 참석해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옥천군 주민 320명에게 과태료 2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과태료는 단일 위법행위를 기준으로 이제까지 선관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금액이다.

지난해 9월 박 위원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ㄱ단체는 같은 해 11월 초 충남의 해안가로 관광을 간다며 옥천지역 주민 700여명으로부터 회원 가입 신청서를 받았다.

이 단체는 관광버스 10대에 이들을 태우고 충남 만리포해수욕장과 천리포해수욕장으로 가 발대식 겸 단합대회를 하고 음식도 제공했다. 이 단체의 일부 간부는 박 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충북도선관위는 이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 단체 설립을 주도한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단체 주선으로 관광길에 오른 주민들이 제공받은 교통편의와 음식물 대가는 1인당 2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도선관위는 관광행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13명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배인 1인당 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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