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납에 강압 없었다”…“강압 인정 안돼” 박근혜, 회견 끝난 후 번복

2012.10.21 21:52 입력 2012.10.22 10:57 수정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오후 3시10분)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오후 3시26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뒤집었다. 정수장학회 전신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 내용을 놓고서다.

박 후보는 “법원에서 (김지태씨가 재산 헌납을)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를 세 차례 반복해 말했다.



1심 법원은 부산일보 주식 증여 과정의 강압성은 인정했다. 다만 김지태씨가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박 후보가 ‘강압성’을 부정하자 후보 측 관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한 측근은 ‘강압성은 인정했으나 시효가 지났고, 김지태씨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 요지를 적어 후보에게 쪽지로 건넸다.

박 후보가 기자들과 악수하는 사이 캠프 관계자들은 술렁였다. 한 보좌진은 당시 법원 판결 기사를 담은 기사 내용을 출력해왔고, 이정현 공보단장이 후보에게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건의를 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지 10여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한 건 잘못 말한 것 같다.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가 인정된다고,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박탈할 만큼 무효로 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인 사안을 두고 세 차례나 같은 말을 한 것을 ‘착오’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박 후보 스스로는 강제 헌납이 아닌 자발적 헌납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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