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팔 장애’·윤석열 ‘부동시’로 병역 면제

2022.02.14 21:22 입력 2022.02.14 23:07 수정

안철수, 해군서 군의관 복무…심상정, 재산 14억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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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14일 여야 주요 후보들의 재산·납세·병역·전과 사항이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 4명의 재산 신고액을 보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1979억8554만2000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77억4534만3000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2억1716만1000원 순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4억629만7000원으로 4명 중 가장 적었다.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164.25㎡)을 13억31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와 부인, 두 아들 등 직계가족의 예금 합계는 12억8753만원이었다. 이 후보의 납세액은 1억676만원이었다.

윤 후보는 총재산 중 본인 명의는 8억4632만8000원이었고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로 68억9901만5000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씨 저축예금(50억5357만5000원)이다. 김씨 명의의 경기 양평군 강상면 임야 등 토지(2억8644만원), 서울 서초구 자택(15억5900만원) 등도 소유 중이다. 윤 후보 납세액은 3억481만원이었다.

심 후보는 남편 이승패씨 이름으로 소유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4억9500만원, 어머니 명의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 10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심 후보 납세액은 5566만원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 재산의 대부분은 안 후보가 설립했던 ‘안랩’의 상장주식 186만주의 가액 1839억5400만원이었다. 안 후보와 배우자 김미경씨가 소유한 저축예금과 보험, 예탁금 등은 모두 115억1312만원에 달했다. 안 후보는 19억5340만원을 납세액으로 신고했다.

후보들의 병역·전과도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고 공개했다.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방조 혐의와 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3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청소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입은 팔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윤 후보는 1986년 병역검사에서 ‘부동시’(두 눈의 시력 차이가 큰 증상)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고 전과기록은 없었다.

심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금속노조 사무총장이던 2003년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안 후보는 1991년 해군에 입대해 3년여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해 4명 중 유일한 ‘군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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