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후 대북교역 전면 중단

2011.05.23 22:08

‘5·24 조치’란

‘5·24 조치’는 지난해 5월24일 천안함 침몰사건(3월26일)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고 원칙적으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대북 제재조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이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중단하며, 개성공단·금강산지구를 제외한 국민의 방북도 일절 불허했다. 대북 신규투자도 금지하고 대북지원 사업을 보류시켰다. 물론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제한했다.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도 금지했다. 개성공단도 교체·유지보수만 되고 신규 진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체류 인원을 축소했다.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로 북한에 연간 벌금 3억달러 정도를 매기고 있다. 벌금을 더 오래 물겠다면 북한이 생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북·중 경협이 가속화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다. 특히 5·24 조치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마저 사실상 중단하거나 최소화해 비판받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통일부는 24일 제3국 법인의 대북투자나 제3국에서의 대북지원까지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른 나라를 통한 대북지원도 손보겠다는 의미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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