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내주 판매

2000.12.01 19:02

이르면 다음주중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근로자주식 저축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해 다음주중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등 나머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증권사, 은행 등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증권사 등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여서 재경위 통과 즉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한도가 3천만원인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다.

저축은 일시납, 분할납 모두 허용되고 저축기간은 1∼3년이며 내년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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