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출석 2회로 줄인다

2001.03.01 18:51

민사재판에서 원·피고의 법정 출석 횟수가 10회 이상에서 2회 안팎으로 줄어드는 반면, 당사자와 증인들이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하는 기회는 크게 늘어난다. /관련기사 사회

대법원은 해방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민사사건 관리모델을 전면 개편,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모든 사건을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탈피,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은 곧바로 재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는 서면·법정 공방 절차를 거쳐 충실하게 심리하는 등 사건 처리방식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재판이 열리기 전 증인심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법관 앞에서 직접 주장하고 호소하는 데 시간을 할애토록 했다. 관련 증인심문도 같은 기일에 모아 일괄 심문하는 한편,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원·피고간 대질심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김민아기자 ma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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