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기성 우선주 강제 상장폐지 검토

2001.03.01 19:57

상장물량이 매우 적으면서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기성 우선주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강제적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특히 일부 우선주의 경우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에 의해 폭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세밀히 감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중 문제가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상장폐지할 것을 해당 회사에 공식 권고키로 했다. 송명훈 증권거래소 상임이사는 1일 “유통량이 적은 우선주들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문제가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종목의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상장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는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해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강제적으로 상장폐지할 경우 기업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충남방적의 경우 보통주가 지난 28일 종가기준으로 2,800원이지만 상장물량 165주인 우선주는 보통주의 127배인 35만5천원에 이르고 있다. 또 214주가 상장돼 있는 대창공업 우선주는 22만7천원으로 보통주(4,190원)의 54배이고, 250주가 상장된 동방아그로 우선주도 보통주의 54배에 달한다.

〈도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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