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직권남용 혐의 영장

2001.04.01 18:58

대검 중수부(金大雄 검사장)는 1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전장관이 LG텔레콤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데다 LG측 관계자들도 진술이 엇갈려 뇌물수수 혐의는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원은 이전장관의 신청에 따라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관련기사 사회

검찰에 따르면 이전장관은 1996년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요건에 ‘도덕성’ 항목을 추가하고 청문심사 배점방식을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평균배점방식’에서 ‘전무배점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길근기자 mini@kyunghyang.com>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