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막막한 표류’

2001.05.01 19:14

여야가 한결같이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민생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약사법·사립학교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민생법안들이 여야간 정쟁과 해당 상임위의 연쇄 파행으로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과 정치권 로비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사법은 여야가 지난 3월 법사위에서 ‘4월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건강보험 재정위기 문제가 돌출된 것을 빌미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여야가 약사법 심의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의·약계와의 마찰을 부담스러워 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IMF 이후 건설사·상가 부도로 3만여명에 이르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구제를 위해 여야 의원 31명이 지난달 15일 공동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치권의 관심에서 밀려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모성보호법은 ‘7월 실시’(한나라당), ‘2년 유보’(민주당·자민련)로 당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시행에 필요한 재원 부족이란 돌발변수까지 터져 입법심의 자체가 무기한 늦춰졌다. 국가채무의 범위를 놓고 여야가 부딪친 재정관련 3법은 재경위에서부터 벽에 부딪쳐 있다.

공동여당 내 ‘여·여 갈등’을 빚고 있는 민생법안들도 무더기 답보상태다. 사립학교법은 민주당이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자’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사학자율성 침해’라고 맞서고 있고, 교사정년 환원문제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63세로 연장’(자민련)과 ‘현행 62세 유지’(민주당)로 대립하고 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5·18 유공자에게 우선 적용하자’는 민주당안을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을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처장은 1일 “민생법안 처리가 겉돌면서 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른 만큼 정치권을 향한 유권자들의 ‘압력’이 다양하게 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수기자 kslee@kyunghyang.com>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