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차고지증명제 시행 첫 추진

2002.10.01 18:48

서울 강동구가 자치구로는 최초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나섰다. 차고지증명제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10여년 전부터 도입이 시도됐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 강동구의 움직임은 주차난의 심각성을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일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이상 방법이 없다=강동구는 현재 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를 승용차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건교부와 서울시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박원설 주차기획팀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내집주차장갖기 운동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83%에 이르지만 증가하는 차량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가 한계에 이르러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는 차고지 확보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지만 ‘영업용’ 차량만 명시돼 있어 승용차 부분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구청측 설명이다. 구는 다음달 중으로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법 개정 추진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 내년 3월부터 2,000cc 이상 모든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강동구는 주택밀집지역이 많은데다 현재 1면당 4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설도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다세대·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당 1대로 강화됐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이 확대돼 주차공간 마련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입 가능할까=현재 영업용차량에 대해선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승용차로의 확대 시행은 정부도 아직까지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제도 도입을 네번이나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 및 정치적 이해 등에 얽혀 번번히 무산됐었다.

우선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마땅한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일부 구에서만 실시될 경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신규등록차량 소유주나 세입자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측은 “신규등록차의 경우 자동차세나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세입자에게는 이면도로 주차구역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세인 자동차세와 등록세 감면을 위해선 먼저 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이면도로 주차구역의 경우 월 2만원인 이용료 부담문제 등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여론 설득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시장도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10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