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도 인터넷 ‘클릭’

2003.05.01 18:11

1일부터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홈택스·www.hometax.go.kr)로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이제까지 양도세 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10만∼2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국세청은 1일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으로 일부 세금의 신고와 고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와 건물·공동주택 등 부동산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주택 입주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이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일 및 양도일자, 면적(토지만 해당) 등을 입력하면 10초 뒤에 양도세를 자동계산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증권회사나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ID와 비밀번호를 받으면 된다. 문의 1588-0060.

〈박구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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