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변론 수임료 1인 5백만원”

2004.06.01 08:58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맡았던 대리인단의 수임료는 1인당 5백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주로 대리인단이 짜여질 조짐이 보이자 노대통령 사시 동기(17회)들이 자진해서 대거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단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변론 뒷얘기를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노대통령과 같은 판례연구회에서 공부했던 사시 동기생들의 참여가 대리인단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고 전했다.

대리인단 내의 노대통령 동기는 이종왕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강보현 변호사, 조대현 변호사 등으로 연수원 졸업 후에도 해마다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끈끈한 우정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동기는 애초 대통령 탄핵사건에 직접 뛰어들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탄핵안이 가결되고 민변 소속 변호사 위주로 대리인단이 조직될 조짐이 보이자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강보현 변호사가 “안되겠다. 우리가 나서자”고 제안하자 다른 동기들도 동의하며 합류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이 어차피 정치적인 싸움의 성격이 짙지만 민변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막판까지 대리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은 전략적 차원에서 대리인단에서 배제됐다.

받을지 말지 말이 많았던 수임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인당 5백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이 돈은 모두 노대통령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리인단 외에도 동원된 실무진이 법무법인 화우에서만 20명이 넘어 이 돈은 사실상 대리인단의 야식비 등 활동비로 거의 다 쓰였다는 후문이다.

〈손제민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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