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중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또 성매매 피해자 1인당 3백만원 내의 의료비와 3백50만원내의 소송관련 비용이 지원된다.
여성부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04년도 복권기금 89억원 중 38억원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35곳의 성매매 피해자 선도·보호시설과 상담소 9곳을 중심으로 ▲긴급구조를 위한 차량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직업훈련 지원 ▲공동창업자금 지원 등 5단계 지원을 통해 ‘구조에서 자활까지’ 성매매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중 창업자금은 15억원이 지원된다.
〈송현숙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