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대폭확대 추진

2004.09.01 18:2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건물 청소원, 경비원 등으로 한정된 파견근로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되 계약직 근로자를 4년 연속 고용할 경우 임의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 내 환경노동위 소속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안’ 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방침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을 할 수 있는 업종을 26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개정을 통해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 업종만 명시하고, 대신 불법·편법 파견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이달 중순쯤 노동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lubof@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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