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상당수가 금감원의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의 감사나 이사 등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부실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을 퇴직한 89명 중 47.2%에 달하는 42명이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감사나 이사 등 임원으로 취업했다.
2002년 이후 금감원 퇴직자 중 금융기관 취업현황을 보면 비은행 임원이 16명(38.1%)으로 가장 많고 증권회사 11명(26.2%), 은행 9명(21.4%), 보험 6명(14.3%) 순이다.
올해 금감원 퇴직자 25명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14명(56%)이 모두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또는 같은 달에 바로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으로 취업했다.
특히 1999년 이후 금감원 퇴직자 중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73명 가운데 49명이 감사직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2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에 한해 퇴직 전 3년내 소속한 부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일 경우만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등 관련규정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같은 직장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배를 후배가 원칙과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금융실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선호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감사 선임이 강제적일 경우 노조의 반대가 일반적이나 현재까지 금감원 임직원 감사 선임과 관련해 노조가 반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