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공문서 위조”… 법률로 본 ‘총리실의 불법’

2010.07.01 00:50 입력 2010.07.01 00:53 수정

민간사찰·은행통한 압력·영장없는 수색

보고 없이 총리실장 명의 공문 외부 발송

차츰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탈법과 불법으로 점철됐다.

먼저 ㅋ사 김종익 전 대표(56)에 대한 지원관실의 사찰은 그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다. 현행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13조 2항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의 업무는 공직자 사기 진작, 공직자 고충처리, 우수공무원 발굴,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등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공직과는 관련 없는 민간인 신분이다.

“직권 남용” “공문서 위조”… 법률로 본 ‘총리실의 불법’

지원관실 행정사무관 원모씨는 2008년 9월 ㅋ사의 100% 원청회사인 ㄱ은행 부행장과 노무팀장을 만났다. 그는 부행장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 전 대표는 회사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직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피신했다.

지원관실이 초법적 사찰로 ㄱ은행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김 전 대표를 현직에서 밀어낸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 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ㄱ은행이 원청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김 전 대표가 물러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원관실은 사찰 과정에서 ㅋ사로부터 회사의 회계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 박주민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함으로써 수사를 강제한 것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공직윤리지원관-111(2008년 11월14일 생산)’ 비공개 문서에는 국무총리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장은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갑배 변호사는 “이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자 서장 지시로 보완수사 후 명예훼손만으로 3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7개월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알 수 있었던 검경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사한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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