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2800원으로 인상…5년 뒤엔 4100원까지

2013.02.17 12:31 입력 2013.02.17 13:44 수정

택시요금이 올해 2800원으로 오르고, 5년 에는 4100원까지 오른다. 차량은 5년뒤 5만대를 줄인다.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하는 대신 요금을 올리고, 감차를 시켜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또 택시에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 승객과 운전자를 범죄위험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을 보면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으로 올린 뒤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 인상하기로 했다.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인상시킬 방침이다.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택시요금 2800원으로 인상…5년 뒤엔 4100원까지

또 택시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격벽은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기도 하고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칸막이 보급에 나섰지만 전국적으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내버스는 취객의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보호격벽을 도입했다. 서울시 마을버스도 작년 말부터 설치를 시작했다.

이와함께 승객 안전을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자격 박탈과 운전자격 취득 금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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