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지역·사상·인종 혐오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2013.12.01 15:19
디지털뉴스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출신 지역이나 국가, 인종, 사상, 정치적 의견에 따른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증오범죄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인종 등 편견에 의한 혐오감을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전라디언’, ‘홍어’, ‘좌빨’, ‘수꼴’, ‘일베충’ 등 지역과 인종,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과 관련 범죄로 인한 국민 상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런 언동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 지역·사상·인종 혐오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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