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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 “청년 근무 조건은 ‘무급’입니다”

2016.06.24 19:04 입력 2016.06.26 16:36 수정

근무 조건에 무급이라고 명시된 국회의원 의원실 채용공고가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실의 무급 채용공고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돼 왔다.

24일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실 채용’ 코너에는 ‘입법보조원 채용’, ‘명예보좌관 모집’ 등의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채용공고를 낸 20대 국회의원실은 모두 4곳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김성찬, 오신환, 신상진 의원 등이 ‘무급’ 채용을 하고 있으며 유급 입법보조원을 모집한 곳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유일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과거부터 (무급) 입법보조원을 쓰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 규정을 보면, 의원당 최대 2명의 입법보조원을 둘 수 있지만 이들의 급여를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

현행 규정상 위법은 아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앞장서 풀어야 할 국회가 관행을 내세워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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