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어떻게

법제처 “9월 초 심사 마무리”

2016.08.01 22:41 입력 2016.08.01 23:16 수정
이지선 기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거쳐 9월28일 시행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 심사가 마무리되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 윤강욱 대변인은 1일 통화에서 “행정법제국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일자를 고려할 때 내달 초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법령 심사는 해당 법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보통 20~30일 정도 걸린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리적 이견을 조정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열리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이견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식비·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만·5만·10만원 기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시행 후 재검토를 권고함에 따라 시행령 내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일몰규정을 추가했다.

일선에서도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위법행위 발생시 신고·조사·과태료 결정 등을 해당 기관이 맡아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고, 법 시행일까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권익위에는 청탁금지제도과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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