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어떻게

“식사·선물 한도 3·5를 5·10으로”

2016.08.01 22:50 입력 2016.08.01 22:52 수정

더민주 우상호,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공식 제안

[‘김영란법’ 어떻게]“식사·선물 한도 3·5를 5·10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53·사진)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가격 상한 기준을 식사 3만원에서 5만원, 선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상한액을) 2003년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농축산업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농축산업 피해 등 ‘김영란법’ 논란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민생정당 위상을 구축하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한액 상향 제안이 추가 개정 요구로 번질 경우 ‘누더기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상한액 상향 조정에 대한 야권 내부 의견도 엇갈린다.

우 원내대표는 부정청탁 상한액 상향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가권익위원회가 2003년 공무원 윤리강령 기준(3만원·5만원)보다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13년이 지나 물가가 뛰었으니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는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박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우 원내대표 제안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 뒤 “혹여 시행 전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3만원이면 현행 최저임금법으로 5시간 일해야 받는 돈”이라며 “설렁탕 한 그릇이면 1만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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