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어떻게

새누리·더민주, 김영란법 원안 훼손 부담에 “시행령 손질하자”

2016.08.01 22:40 입력 2016.08.01 22:43 수정

<b>주인 기다리는 꽃들</b> 1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서울 남대문시장 꽃 도매상가. 일부 화훼농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결혼식·장례식에서 사용하는 화환 등의 단가를 내리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수입꽃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인 기다리는 꽃들 1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서울 남대문시장 꽃 도매상가. 일부 화훼농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결혼식·장례식에서 사용하는 화환 등의 단가를 내리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수입꽃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손질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 시행령상 식사·선물 허용 상한액을 높일 것을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원내 1·2당이 정부 압박에 나서면서 법 시행일(9월28일)을 두 달여 앞두고 시행령 손질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야 3당은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유하고 있다. 전날 각 당 원내지도부가 “김영란법을 지켜내야 한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임기 중 고칠 생각이 없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고 ‘원안 고수’ 입장을 확인한 것도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

대신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 탐색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3만원(식사)·5만원(선물)’인 시행령상 가액범위를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도 이에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여당 일각에선 시행령 손질을 통해 ‘농축산물’을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업계와 요식업계 반발이 거센 만큼, 법 시행 전 ‘민생’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우회로를 두고 원내는 여야가 아닌 1·2당과 3·4당으로 갈렸다. 국민의당은 일단 현재 입법예고된 안대로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시행 후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때 논의하자는 것이다. 당 소속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도 부패 척결이라는 법의 대의를 우선해 농축수산물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우선 시행’ 주장을 편다. 정의당 역시 현재 시행령상의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칼자루’를 넘겨받은 정부 측은 쉽지 않은 선택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당·정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기준 완화’ 검토 주문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기준 후퇴’ 논란으로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다른 ‘법 개정’ 쟁점인 ‘이해충돌방지 조항 신설’과 ‘부정청탁 예외조항 축소’ 부분은 논의가 미뤄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국민의당 지도부 모두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 쟁점화하면 자칫 현재 입법예고된 법조차 정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의 ‘제3자 민원 전달’을 예외로 둔 조항도 당장 법 개정에 나설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법안을 개정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다 끼어들어 시행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시행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고, 국회의원을 예외로 한 부정청탁 조항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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